<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고급 외제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사기를 통해 총 42억원을 챙긴 30명의 외제차 소유자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8일,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외제차량 대물사고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떼먹은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 가운데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으며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으로 혐의자들은 인적피해가 없으면 사고조사가 가볍다는 점을 악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 혐의자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에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매우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금을 주로 미수선수리비로 미리 받은 후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하면 그 차액을 얻을 수 있다.
외제차 사기보험금의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중 20억3000만원(60.5%)이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됐으며 이는 손해보험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후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