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인 신정환(39)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가 빌린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모(62)씨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며 신씨를 고소했던 이씨가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도 이를 감안해 신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신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신씨를 다시 지난달 3일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의 고소 내용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고소를 취하할 때 각서를 썼던 것을 알고 있다"며 "돈을 마저 갚아야하는 것은 두 사람이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신씨는 12월 20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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