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전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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