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흡연금지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흡연금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2.1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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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전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를 어길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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