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소 건설업체인 엔씨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에 있는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또 엔씨씨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 대금은 990만원이며 지연이자는 연 20%인 300만원 정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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