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주그룹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1·2차에 결쳐 총 4년의 유예기간(2년+2년)을 부여하여 이의 시정을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했으나, 2011.7.3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배에 대한 유예기간 이 만료되고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는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에 의해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되,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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