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수사 닷새째인 15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계획을 조율 중이다.
또 당시 기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승무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발장 접수 직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준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다만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손등을 여러 차례 찔러 폭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가 회항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인과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내용이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블랙박스까지 복구가 완료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