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1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승무원과 탑승객에 대한 조사 결과,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장과 승무원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조 전 부사장과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불러 조사한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반을 가린다는 것으로, 근거는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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