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2011. 11. 1.(화)부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의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로 접속하여 이용 가능하며 ‘재외동포의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하여 거주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 1년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그동안 거주국과 본국과의 시차, 상담건수 제한 등으로 인해 공단 사이버상담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관계자는 “최근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 등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가운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의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며, 그동안 공단에서는 2000. 12. 1.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하여,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182명이 하루 평균 170건의 법률상담을 제공(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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