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모(24·여)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0·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0억원이란 거액을 요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 한 금액이 50억원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것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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