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또 구제역 확진 판정…백신접종 위반시 법적조치
충북 진천 또 구제역 확진 판정…백신접종 위반시 법적조치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2.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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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15일 충북 진천 진천읍과 이월면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2개 돼지농장이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았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지난 12~13일 발생했던 농가와 200m, 지난 3일 첫 발생지로부터는 반경 5km내에 자리잡고 있다.

진천군은 구제역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군내 전 지역의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발생 거리상 분양보다 접촉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역학관련 농가방역관리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군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추가 접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천군과 인접한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음성 등 5개 시·군의 돼지 농장 전체에 대해서도 백신을 접종토록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또 돼지의 농장 외부 이동을 금지하고 도축장 출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임상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축산차량 중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것 이외의 차량은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만 하면 막을 수 있다"며 "백신 소홀로 구제역 발생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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