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시간30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귀가했다.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2시1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취재진들은 '혐의를 시인하냐', '박창진 사무장에 다시 사과할 의향은 있느냐', '폭력이나 폭언 없었던 거냐', '직원들 허위진술 보고 받았냐', '국민들 공분산 사건인데 할 말이 없느냐', '어떤 것이 제일 후회되냐', '오늘 눈물을 왜 흘린 것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전날 오후 6시30분께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청사 안에서 도시락을 시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견과류를 봉지째 제공한 여승무원을 밀치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에게도 폭언과 함께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할 것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토부도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이라며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8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A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불러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