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진료비 자기 부담금 10%→20% 증가
실손보험, 진료비 자기 부담금 10%→20% 증가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4.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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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자기부담금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절판 마케팅'이 우려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규정 개정과 판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이 이뤄지면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쉬워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면 보험 가입자 부담이 커져, 과잉진료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줄어드는 만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비급여 의료비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보험사,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의 협력을 강화해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손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해 실손보험을 특약형으로 들었을 경우 보험료 누계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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