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부인, 1심서 집행유예 석방
'300억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부인, 1심서 집행유예 석방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12.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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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회장의 처남이자 권씨의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권씨가 동생 권 대표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사무국 담당자들에게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해 입장을 바꾸도록 영향을 줬다"며 "방조행위가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에 범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권씨 남매의 선고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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