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조사·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이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접수된 건설 불공정 신고는 23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도급 등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해결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지난해 6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하고,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등 4대공사에도 확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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