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납품비리' 임영록 전 회장 처벌 수위는?
'KB 납품비리' 임영록 전 회장 처벌 수위는?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1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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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약 15시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회장의 KB금융 납품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금융 통신·전산 사업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23일 오전 9시50분경 임 전 회장을 불러 24일 오전 1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임 전 회장을 상대로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 진행과정에 청탁이나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임 전 회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L사로부터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주식 등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L사의 대주주인 고려신용정보 윤의국(구속) 회장이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임 전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또한 임 전 회장이 IPT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당시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였던 김재열(구속) 전 전무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거나 비리를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10월 KB국민은행 전산센터와 KB금융지주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e메일 기록 등을 분석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 지난 8월말 국민은행은 김재열 전 전무와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국민은행 IT본부장인 조근철 상무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임 전 회장은 조사 후 검찰 청사에서 취재진이 'IPT사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압력 행사가 있었는가' 등을 묻자 "성실히 조사 받고 갑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말 "국민은행과 지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임 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외이사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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