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규현父, 게스트하우스 불법운영혐의 적발…“시정하겠다”
'슈주' 규현父, 게스트하우스 불법운영혐의 적발…“시정하겠다”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2.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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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류스타 '슈퍼주니어'(슈주) 멤버 규현(26·조규현)의 부친이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규현의 부친이자 중구 명동에서 M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모(55)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1개층만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하고 5개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해 놓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류스타 '슈퍼주니어'(슈주) 멤버 규현(26·조규현)/사진=뉴시스

4~5층은 공사 중이어서 실제 불법 영업이 이뤄진 곳은 2~3층이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민박업을 허가받으려면 면적 230㎡ 이하의 주택에 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규현의 부친은 아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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