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건국대 교수 2명과 노조위원장에게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과 김경희 이사장에 대한 불륜설 등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은희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홍모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중문학과 장모 교수와 수의대 김모 교수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은 소문에 불과한 이사장의 불륜설 등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으로 퍼트렸으며, 이는 학교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조위원장 홍씨 등은 김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던 중 불륜설을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건국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입수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이용해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메일로 학교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을 퍼트린 혐의에 대해서는 "이 문제로 김 이사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진규 전 총장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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