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일부 교회 반발에 ‘유예’
종교인 과세, 일부 교회 반발에 ‘유예’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1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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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5년에서 1년 유예되면서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에 총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행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대형 교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나, 교회 일각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반대가 계속되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개신교 일부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됐으나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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