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17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21일 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으로 바뀐 조 전 비서관은 지난 출석 때와 달리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에 들어갔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신빙성이라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60%가 팩트(fact)라는 게 아니고 Possibility(가능성)를 보자면 6할 정도는 트루(true)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예민한 질문에 "검찰에 물어보라",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박지만 미행보고서의 작성‧전달 과정에 개입했는지', '박 경정의 문건 유출에 관여했는지', '유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 자신의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검찰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과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윤회 동향' 문건 등의 작성·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박관천(구속)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허위로 잠정 결론 난 '정윤회 동향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과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생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