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정된 날짜 당일에 돈이 인출되도록 개선된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현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의 경우 자금을 이체 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해 소비자들이 이자를 손해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일 출금, 당일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은행마다 상이한 상속인 징구서류의 '공통적인 기준안'이 마련된다. 또 은행은 채무자에게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오는 2015년 3월부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이용이 금지된다.
또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2015년 1월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섀도우보팅(S/V) 제도의 경우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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