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1인 기준 93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5%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여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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