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부터 카드사가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 신청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 발급시 고객 인증절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삼성카드는 전날(29일)부터 '주민번호' 대신 '신청번호'를 기입하는 신청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가입자가 자동응답전화(ARS)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번호를 문자메시지(SMS)로 받으면 이를 신청서에 쓰는 방식이다.
신한카드도 이날부터 ARS를 통해 부여한 9자리의 고객 관리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양식을 변경했다.
롯데카드는 휴대전화를 통한 '키패드 인증'을 도입한다. 가입자가 써낸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입력하면 개인 인증이 완료된다.
현대카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카드 신청 양식을 바꿨다. 역시 ARS 인증을 거쳐 고객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현대카드는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보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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