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부검 감정 소견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이촌동 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통해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한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낭 천공에 대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에서는 지난 10월27일 고인의 사망 직후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를 정식으로 접수받고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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