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비상착륙 후 승객 5시간 넘게 가둔 이유?
제주항공, 비상착륙 후 승객 5시간 넘게 가둔 이유?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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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제주항공이 지난 5일 7C3401편 청주공항 회항과 관련, ‘비상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주항공의 7C3401편은 사이판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 악화로 5일 새벽 3시45분 청주공항에 비상착륙했다. 탑승객 170명은 기내에서 5시간 넘게 갇혀 있다 겨우 비행기에서 내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24시간 국제선이 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승객들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승무원들이 승객을 비행기 안에 놔둔 채 내린 것에 대해선 “항공법상 승무원들은 대기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항공기에서 내렸다”며 “최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이후 항공안전이 강화되다보니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로 승객들을 인천공항으로 이동시킨 데 대해서는 “국제선을 결항시키고 청주공항에 국내선 임시편을 보내면 되는데 항공청 승인을 받으려면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승객 편의를 위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여객기는 사이판에서 출발할 때도 통신장비 고장으로 6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다. 승객 20여명은 항공사의 늑장 대응에 항의하며 비행기를 점거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측은 “한국공항공사가 LCC에 대해 늘 ‘갑’의 위치에서 ‘을’ 바라보듯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한국공항공사는 기상악화로 원래 목적지가 아닌 청주공항에 비상착륙한 항공기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전후 상황을 애써 덮어둔 채 항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의 이 같은 위험한 발언이 LCC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오해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여객기 지연과 관련해 10만원가량의 보상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보호법은 여객기 지연 출발이나 도착시 편도항공권의 20%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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