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특혜 관련 대신증권 사장 2년6개월 구형
ELW 특혜 관련 대신증권 사장 2년6개월 구형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1.1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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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고 김병철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일명 '스캘퍼'라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4일 열린 노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사장은 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노 사장은 증권사의 대표로 신의성실 의무를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수익에 눈이 멀어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라며 노 사장과 김 전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2년6개월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스캘퍼들이 이익을 얻고 개인들은 대거 손해를 봤다며 이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번 공판에 대한 선고는 이 달 28일 내려진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6월23일 삼성·대신·대우·현대·이트레이드·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HMC투자·KTB투자·LIG투자·한맥투자·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30명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ELW의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 법인은 금감원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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