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정무위에서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김영란법’을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입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제정후 계도기간은 1년 동안 갖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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