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재벌일가와 연예인이 해외부동산 취득과 직접투자 과정에서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금액이 1천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재벌가와 연예인 등 모두 44명, 13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상당수가 당국에 신고없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예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재벌가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다.
또한 연예인들은 원로배우 신영균씨와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탤런트 한예슬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으로 주요 재벌 일가 대부분이 포함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사가 다 끝나지 않아 불법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탤런트 한예슬 측은 불법으로 외환거래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저녁 KBS 탐사보도팀은 KBS 1TV '9시 뉴스'를 통해 “금감원이 연예인과 재벌 등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