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는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말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