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제외…왜?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제외…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1.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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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는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사진=뉴시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사진=뉴시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말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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