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상임금 타결 대기업 44%…노사 쟁점
지난해 통상임금 타결 대기업 44%…노사 쟁점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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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대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13일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작성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기업은 56개(56.0%)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 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으로 답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으며, 통상임금 범위가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6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2014년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통상임금 인상률이 4.1%p 높은 셈이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으며, 88개(88.0%)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송 중인 9개 기업은 소송 전망에 대해 '대법원 판결 수용'이 5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1심 판결 수용' 2곳(22.2%), '노사합의를 통한 소송취하' 1곳(11.1%), '2심판결 수용' 1곳(11.1%) 순이었다.

지난해 10월 내려진 르노삼성 판결과 같이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노사갈등 악화(38.0%)'를 가장 많이 답했고, '노사자치보다 사법화 해결현상 증가'(23.0%), '로또식 통상임금 소송 증가'(11.0%),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장기화'(7.0%) 순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은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한 100개 기업을 상대로 지난 1월 2일~9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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