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대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13일 조사됐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 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6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2014년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통상임금 인상률이 4.1%p 높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내려진 르노삼성 판결과 같이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노사갈등 악화(38.0%)'를 가장 많이 답했고, '노사자치보다 사법화 해결현상 증가'(23.0%), '로또식 통상임금 소송 증가'(11.0%),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장기화'(7.0%) 순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은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한 100개 기업을 상대로 지난 1월 2일~9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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