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지방계약법 위반 관급공사 입찰제한
울트라건설, 지방계약법 위반 관급공사 입찰제한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01.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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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울트라건설이 공사 계약포기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게 됐다.

13일 울트라건설은 마산의료원 공사를 포기하면서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거래 중단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울트라건설은 향후 해외 및 민간건설공사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제재와 관련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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