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해 디지털방송은 기존 1천원에서 800원, 인터넷은 1천200원에서 1천원 등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홀딩스는 29개 고객센터에게 A/S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다.
고객센터가 AS를 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센터에 지불하며 이 수수료는 고객센터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의 조치로 티브로드홀딩스는 이 금액도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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