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KB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를 합병한 것과 관련 412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대손충당금 설정에 잘못이 없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30일 '카드 대란' 수습과 관련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으나, 당시 국민카드는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 중 1조2664억여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은행에 합병됐다.
당시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국민은행은 합병 이후 이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법인세를 신고했으며, 이에 세무당국은 국민은행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4000억여원에 달하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 모두 4121억7830여만원의 법인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국민은행은 소송을 제기해 1·2심은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고의로 소득신고를 탈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납세자에게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국민카드가 그 선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국민은행은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합병 이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해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해도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승소 판결 확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