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심” VS 전 소속사 “허위사실로 협박” 진실은?
클라라 “성적 수치심” VS 전 소속사 “허위사실로 협박” 진실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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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연기자 클라라와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진실’ 공방이 마침내 법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가 ‘클라라와 아버지 이모씨가 허위내용을 근거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대표 이씨는 고소장에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가 폴라리스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카카오톡 및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대표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요 근거’로 석 달 전 맺은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이날,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클라라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위반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약금 문제를 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주장은 양쪽 의견이 상이한 상태며, 성적수치심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 여부보다는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고소인 측에서는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가 (협박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둘 다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내용 증명서 작성자 및 관련자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 12월까지 2차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아버지 이씨도 이달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후 추가 소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며, 폴라리스 소속 연예인으로는 배우 김세아, 김선경, 선우재덕, 양동근, 오윤아, 정준, 정호빈 가수 김범수, 아이비, 럼블피쉬, 레이디스 코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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