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소된 날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으로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고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된 이달 7일,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박 사무장에게 보냈다.
대한항공 측이 박 사무장의 병가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보복성 징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으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전달받은 사내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적 실수로 박 사무장이 31일까지 병가를 쓰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병가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났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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