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 발표
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 발표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5.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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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에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크게 나뉜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운영·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단 한차례라도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이 입구에 사과문을 내걸고 15일 임시 휴원했다./사진=뉴시스

또 현재 21%에 불과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법 발효 후 1개월)을 둘 방침이다.

관리 감독을 위해 부모가 요구할 시에는 관련 동영상을 열람 및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한다.

부모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교사 확충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으로 전환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육 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6개월~1년 속성(사이버대학 등)으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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