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최모(43)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사채업자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현직 최모 판사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날 재소환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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