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주)과 CJ GLS(주)의 대한통운(주)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주)과 CJ GLS(주)는 지난 7월 대한통운(주)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사전신고서를 제출 했었다.
공정위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계약당시 CJ는 아시아나항공(18.98%)과 대우건설(18.62%)지분 총 37.6%(858만1,444주)를 주당 21만5,000원인 1조845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계약금1,800억원 정도를 지불한 상태지만 글로벌경기침체와 대한통운(주)의 주가하락으로 매각주체인 산업은행(대우건설)과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측에 최대 10%대까지 추가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관계자는 "현재 인수비용 자체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며 아직 정식 계약 체결 전인만큼 인수 비용을 최대한 깎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CJ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CJ와 대한통운을 두고 인수경쟁을 펼쳤던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화그룹과 동국제강은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되찾지 못한 채 각각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인수를 포기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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