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기내 흡연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 기내 흡연 약식기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1.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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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가수 김장훈(51)씨가 비행기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 가수 김장훈(51)씨/사진=뉴시스

김장훈은 승무원실에 자동으로 켜진 불 때문에 승무원에게 흡연이 적발됐다.

승무원들은 곧바로 김장훈의 흡연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유럽 공연이 무산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는 10명의 시민위원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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