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헐값 매각’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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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2차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삿돈을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했고 미신고 거래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액도 11억원이 넘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등기를 타인명의로 마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임직원이 주도한 횡령 행위를 소극적으로 승인·묵인한 것에 불과해 범행 방법과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며 "횡령 전액을 공탁해 하이마트가 입은 손해를 회복했고 영업 손실을 보던 하이마트의 기업 가치를 급성장시켰으며 주주의 이익을 극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4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 전 회장은 유진기업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179억여원을 횡령하고, 75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유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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