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3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보증 직원 위모(52)씨와 이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위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른 대표 윤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비용을 부풀리거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4300만원(여행경비 포함)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자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 등 14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하자보수 보증이행금 중 실제 보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입주자 대표나 대한주택보증 직원에게 뒷돈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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