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측, “가족 관련 의혹, 사실 아니다” 해명
이완구 측, “가족 관련 의혹, 사실 아니다” 해명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5.01.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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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가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본인의 병역 문제와 동생의 문제, 차남의 병역과 재산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내정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내정자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인과 차남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내정자 측은 차남이 미국 미시건대학교에서 유학(2001~2006년)중 2004년 10월 축구시합을 하던 중 무릎을 다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정자 측에 따르면 차남은 지난 2000년 8월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유학기간 중 당한 부상으로 2005년 7월 2차와 3차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차남은 이후 2005년 12월 미시건대학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 수술'을 받고 2006년 6월 4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의 사유로 5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김 의원은 차남의 상태에 대해 "현재도 방사선 촬영 필름을 확인해 보면 후보자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는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문제에 대해 이론이 제기된다면 공개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등 모든 증빙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 측은 또 2002년 차남의 입영 연기와 관련 "2002년 9월 입영통지가 있었으나 이는 전산 오류로 인한 학적변동자로 착오 처리된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유학출국자임을 확인한 즉시 입영통지를 취소했음'을 통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내정자 본인의 병역 소집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내정자에 대해 "후보자는 중학교 때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너무 심한 통증을 느껴서 (질병을) 발견했으며, 징병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Accessory Navicular Bone)'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1976년 5월 보충역으로 입영해 77년 4월 만기 제대했고, 당시 보충역은 365일 복무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은 차남의 재산 공개 거부와 지난 2011년 차남에게 토지(공시지가 18억300만원)를 증여한 이유에 대해 "차남도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후보자의 아내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충남도지사 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으며 차남은 미국의 법률회사 홍콩지점에 근무해 상당히 고액을 받는 처지였다"며 "그래서 세금을 차남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차남의 증여세 납부 내역 등을 공개하며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 기간 동안 총 7억6836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매년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증여세를 분할납부 중이며 5억1300만원의 증여세 중 4억5600만원을 납부 완료하여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내정자 측은 지난 2011년 천안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동생이 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 로비자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가 밝혀져 사법처리 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고 "후보자는 충남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청당동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 사실은 공소장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 이는 후보자가 동생의 비위 사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당시 동생 사업의 인허가권자도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나중에 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2011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동생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록 소원한 사이라고는 하나 동생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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