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 미표시…꼼수 지적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 미표시…꼼수 지적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5.0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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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매장 메뉴판에 '숏(Short)' 사이즈 판매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 아메리카노 기준 쇼트(Short·237㎖) 3600원, 톨(Tall·335㎖) 4100원, 그란데(Grande·473㎖)4600원, 벤티(Venti·591㎖) 5100원 등 네가지다.

27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음료 크기는 아메리카노 기준 쇼트(Short·237㎖) 3600원, 톨(Tall·335㎖) 4100원, 그란데(Grande·473㎖)4600원, 벤티(Venti·591㎖) 5100원 등 네가지다.

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쇼트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

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의 메뉴표 하단 표시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말고, 조속히 메뉴표에 제대로 된 가격표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이즈 표기 누락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중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스타벅스는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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