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고시 통과해야 자격취득
보육교사, 국가고시 통과해야 자격취득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1.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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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교사와 같이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대면실습(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등),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이명수 부위원장(오른쪽)과 신의진 간사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채용단계에서는 인성검사와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원장과 동료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필요할 때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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