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도핑 금지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주 박 선수와 박 선수에 약물을 주사한 병원의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7월말께 서울 중구에 있는 T병원에서 처방한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주사에 포함된 테스토스테론 성분 때문에 박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주로 쓰이며,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박씨는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사실을 이미 지난해 10월말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번 사건의 고소 대리인인 박 선수의 누나를 조사하고,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와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 선수는 25일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박 선수는 주사를 맞을 당시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진에 투약을 허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선수에 주사를 투약한 의사 김모씨는 26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 선수의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을 뿐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에 포함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선수 측은 이전에 투약한 약이나 연고, 패치 등을 일일이 입력해두는 등 자신의 치료 이력을 상세히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도핑 문제가 선수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병원 측에 미리 설명했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의사 김모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