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징역 5년 선고
'철피아 비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징역 5년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1.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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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2013년 7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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