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2013년 7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