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오늘재판에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일등석을 담당했던 여승무원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3시 50분께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출석 전 법원 앞에서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 대한항공 아껴주는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임직원들의 잘못 생각해본 적 없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박창진 사무장이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운항 상태인 항공기를 돌려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지상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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