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 항공기에서 강제 하기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해당 여부이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진술에서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이유와 관계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례 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247명 승객들이 연착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